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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3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의 치아 상태가 악화되어 피고인이 신속히 치과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가구매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횡령액도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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