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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54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고모부인 피해자 D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 D의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횡령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배우자 없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당분간 친언니인 A의 자녀들을 돌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고모부인 피해자 D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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