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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노32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년 및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허위의 물품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다수(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억 5,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그 범행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보건위기와 국민들의 마스크 부족사태 속에서 마스크 판매 등을 빌미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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