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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6: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인 로 452번 길 96에 있는 과 천- 봉 담 도시 고속도로 서 수원 분기점 인근 편도 4 차선의 도로를 월 암 IC 방향에서 서 수원 분기점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좌측 (2 차로와 3 차로 사이 안전지대 )에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SM6 승용 차가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6 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염좌, 뇌진탕을,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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