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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6 2018고단102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01:50 경 경기 평택시 안 중 읍 안 현로 400, ‘ 안중 읍 사무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 어 딘지 모른다, 집이 어 딘지 기억이 안 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안 중 보건 지소 소유의 C 프라이드 차량 양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5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를 배상하여 안중 보건 지소장이 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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