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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6 2017고단164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낙동강 하구 둑 수문 부근에서 부산 지역에서는 포획이 금지된 실 뱀장어( 뱀장어 치어 )를 야간에 뜰채로 뜨는 방법으로 145마리를 포획하여 B에게 652,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4. 경부터 2017. 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 뱀장어 약 68,009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B에게 124,681,15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C 통장 사본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실 뱀장어)

1. A 실 뱀장어 거래 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횟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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