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93』 피고인은 2016. 4. 13. 22:07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모듬 초밥 3 인분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3. 경부터 같은 해

9.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88,490원 상당의 음식 또는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630』 피고인은 2017. 1. 26. 22:43 경 제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 편의점 바로 옆에 있는 I 아파트 103동에 살고 있다.

상품권을 주면 내일 돈을 갖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았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상품권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상품권 13매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출소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사기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2017 고단 6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P의 각 진정서

1. Q의 진술서

1. 합의서

1. 각 영수증

1. 카드사용 내역

1. 문화 상품권 영수증, 상품권 영수증

1. 각 내사보고( 점장 R 전화통화, 참고인 N 및 피 혐의자 상대수사)

1. 사진, CCTV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