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2272호의 증 제 1 내지 3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21』 피고인은 2016. 12. 25.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던
I 고시원 310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해 피 머니 5만 2 장’ 이라는 제목 아래에 ‘ 해 피 머니 상품권 5만원 2장 pin 번호 판매합니다.
1 장 거래 시 4.5, 2 장 거래 시 8.8 드립니다.
J’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 여, 30세 )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피 머니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해피 머니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5.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L) 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06,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634』 피고인은 2017. 1. 18.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고시 텔 310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해 피 머니 상품권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88,000 원을 송금하면 5만 원권 해피 머니 상품권 2 장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피 머니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8,000원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