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2008. 9. 9.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1.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인천지방법원 2008카합1972)을 받았고, 위 법원의 촉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2008. 9. 9. 접수 제108813호로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6. 5. 1.자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위와 같은 피고의 가처분을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2) C는 2010. 3. 30. 피고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0카기714), 위 법원이 2010. 4. 7. 제소명령을 내림에 따라, 피고는 2010. 4. 26. 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37362, 이하 ‘제1 소송’이라 한다.). 제1 소송 제1심법원은 2013. 6. 13.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7. 8.경 합의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2013. 7. 11. 항소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3나11478), 항소심법원은 2014. 10.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1.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이 있은 후인 2012.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2카합1036), 위 법원의 촉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2012. 6. 29. 접수 제55445호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와 같은 원고의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 (4 피고는 2015. 2. 11. 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