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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412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6. 용인시 기흥구 B 전 401㎡ 및 C 전 23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3. 1. 7.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2. 7.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3380호로 ‘피고는 D에 대하여 공사이행보증금 3억 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D은 E 주식회사(내지 F)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E 주식회사(내지 F)는 G, H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한 뒤 명의수탁자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D, E 주식회사(내지 F), G, H을 순차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와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5. 피고의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6. 2. 11.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카소24호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16. 제소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3. 4. 원고와 G, H,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G, H, E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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