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나306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이다.

나. 대구 수성구 C 대 223.1㎡ 및 그 지상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D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06.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9. 16.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65,000,000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매매대금을 255,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새로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5. 10. 14. 가처분결정(대구지방법원 2015카단5221,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9. 23. “피고는 이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15일 안에 위 가처분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소명령(대구지방법원 2016카소163)이 내려졌다

(피고는 위 제소명령을 2016. 9. 28. 송달받았다). 바. 그럼에도 피고는 위 제소기간 이내에 본안소송의 제기 또는 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2016. 10. 19.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결정(대구지방법원 2016카단4903)이 내려졌다.

사. 피고는 2016. 10. 14. 원고를 상대로 이혼, 양육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가정법원 2016드합1655), 현재까지 위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다.

아. E은 2016.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6.자 매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