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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7 2020구단104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1. 07:25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대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12. 6.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2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12. 26. 이 법원 2019고약12585호로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0. 1.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0호증, 을 제1 내지 9, 15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음주량, 음주를 종료한 시간,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색, 정상적이었던 원고의 언행이나 보행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도저히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사용된 피고의 음주측정기(E10193)는 그 이전인 2019. 10. 15.에 작동 불량이 확인된 기계로서 정확성이 매우 의심되는바,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원고는 직장을 다니면서 어린 자녀의 유치원 등ㆍ하원과 양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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