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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20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4: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출입 문 앞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마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앞 금 전출 납기에서 현금 40만 원과 담배 진열대에 있던 말보로 60 갑, 필리아 멘트 20 갑, 시가 3 갑 등 시가 합계 373,500원 상당의 담배 등 합계 773,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피해 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사유들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은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가 이루어짐으로써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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