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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4고정1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6. 22.경 인천 남구 B, 102호(C빌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16.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6시간 및 2013. 7. 17.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2013. 7. 18.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합계 18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을 통해 각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8.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훈련 2차 보충훈련 24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9.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24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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