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226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26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5:42경 인천 남구 B,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13. 남구중구연수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244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2. 24.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23.부터 2015. 3. 26.까지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 남구연수구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동미참훈련) 2차보충 30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