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1 2017고정3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0:05 경 부천시 조 마루로 231-1 미리내 마을 901 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C(59 세) 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하차하여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눈 부분을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8) 및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5)
1. 상해 진단서( 목록 7)
1. 각 사진( 목록 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5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