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2.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2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1:57 경 부천시 조 마루로 231에 있는 미리내 마을 동성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결심하고 위 아파트 926동 지하 주차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차량을 발견하고 위 지하 주차장 출입구 근처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벽돌로 위 차량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깬 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차량을 손괴하고,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미리내 은하수 타운 아파트 CCTV), 수사보고( 피해 품 특정 관련 수사), 수사보고( 피해 품의 시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 주차 장 관리 상태 확인)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전과 및 형 집행 종료에 의한 출소 일자 확인 보고), 판결 문 등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절 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