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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6 2017고단18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31. 00:15 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고 인의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24 세) 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새 씨 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항의하는 피해자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매달고 약 70m 구간을 운전하여 가다가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 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31. 00:00 경 부천시 중동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 마루로 231 미리내 마을 928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매달고 70미터 가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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