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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2 2015고정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00:1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에 있는 원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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