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7.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동생인 L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금원을 L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L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120만원씩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240만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내역 확인서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ㆍ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 선고형의 결정 : 피해의 내용, 규모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