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3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96』 피고인은 2016. 04. 24. 15:2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261에 있는 수색교통센터에서 피해자 C(51세)가 피고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2016고단3167』 피고인은 2016. 10. 2. 21:50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넘어져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과 트렁크 부위를 발로 차서 찌그러트려 수리비 1,176,65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6고단3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및 재물손괴를 저지르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경찰서에 자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