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P는 R의 아버지이고, 피고 Q은 R의 어머니이다.
나. R은, 2014. 6. 9.경 원고에게 해외여행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럽을 무료로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6. 9.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8.경까지 무료여행 및 유료여행의 계약금 내지 여행경비 명목으로 원고들 및 그 지인들로부터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6,519,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하 위 범행을 ‘이 사건 사기 범행’라고 한다). 다.
원고, 선정자 B과 V, W은 2014. 2. 3.경 ’피고들이 R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9. 18.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와 선정자 B 등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대전고등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11. 24.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 B 등이 2015. 12. 3.경 이 법원 2015초재865호로 재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6. 13. 위 재정신청 중 ‘피고 P는 R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알면서 R이 편취한 돈을 보관하거나 R이 피해금을 돌려막기 하도록 입ㆍ출금을 용이하게 하여 R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사건에 관하여는 공소제기 명령을 하고, 피고 P에 대한 나머지 재정신청과 피고 Q에 대한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바. 위 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