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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가합1011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R은 원고 A에게 172,979,600원, 원고 B에게 34,500,000원, 원고 C에게 12,000,000원, 원고 D에게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P는 피고 R의 아버지이고, 피고 Q은 피고 R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R은, 2014. 6. 9.경 원고 A에게 해외여행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럽을 무료로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2014. 6. 9.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2014. 7. 7.경부터 2014. 10. 8.경까지 무료여행 및 유료여행의 계약금 내지 여행경비 명목으로 원고들 및 그 지인들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6,519,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R 사이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R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R은 원고들에게 위약금 및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은 2015. 10. 1.부터 피고 R이 주문 기재 각 돈을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기간에 대하여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것)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성립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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