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민주노총 D 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난입하여 고함을 지르며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 G, E의 머리와 목 부분 등을 폭행하고,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때려 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위 폭행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6월에서 2년 사이[특별양형인자(가중사유)로서 ‘중한 상해’ 참작]로서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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