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노8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민주노총 D 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난입하여 고함을 지르며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 G, E의 머리와 목 부분 등을 폭행하고,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때려 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위 폭행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6월에서 2년 사이[특별양형인자(가중사유)로서 ‘중한 상해’ 참작]로서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