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14회(실형 전과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6. 1.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술값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사이[특별양형인자(가중사유)로 ‘동종 누범’ 참작]로서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아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