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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4노25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교보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올려주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에게 돈을 맡겨주면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6,49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맡긴 돈을 대부분 투자금의 용도로 사용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1년 8월에서 6년 사이[특별양형인자(가중사유)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를 참작하고,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서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의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의 하한의 1/3을 감경]로서,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판시와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사항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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