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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8. 1. 3. 00:1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남, 38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번갈아 가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같은 시 F에 있는 ‘G’ 여관 H 호로 자리를 옮겨 다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번갈아 가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신 마취 하에 안와 내벽 및 하 벽 재건 술을 시행하는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거나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4 월 ~1 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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