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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297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경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점유자인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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