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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0 2016가합8692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2014. 12. 10. 사용 승인되어,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주차장, 1층 및 2층은 상가, 3층부터 15층까지는 아파트(총 195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이 2015. 12. 9. 및 같은 해 12. 10. 실시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선출된 층 대표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302호의 입주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2015. 12. 9. 및 같은 해 12. 10.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선거는 실제 투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무효 확인을 구하는 위 청구취지의 범위에 포함된 주장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가) 상가 부분인 1층 및 2층까지 선거구로 포함시킨 이 사건 선거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4호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을 말한다. 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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