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2014. 12. 10. 사용 승인되어,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주차장, 1층 및 2층은 상가, 3층부터 15층까지는 아파트(총 195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이 2015. 12. 9. 및 같은 해 12. 10. 실시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선출된 층 대표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302호의 입주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2015. 12. 9. 및 같은 해 12. 10.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선거는 실제 투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무효 확인을 구하는 위 청구취지의 범위에 포함된 주장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가) 상가 부분인 1층 및 2층까지 선거구로 포함시킨 이 사건 선거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4호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을 말한다. 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