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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880
배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과 G이 체결한 각 계약 및 H, K이 G과 체결한 각 계약 모두 택지개발촉진법에 저촉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에 의해 무효로 되는 전매행위의 주체는 그 문언상 ‘택지를 공급받은 자’, 즉 사업시행자와 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아직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 행해진 이 사건 각 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를 유효한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유효한 계약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에게는 타인사무 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택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배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택지의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서 택지의 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투기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지취득과 전매를 제한하여 이주대책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주대책대상자가 택지를 공급받은 후에 행하는 전매행위뿐만 아니라 택지를 공급받기 전에 행하는 전매행위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만약 택지공급 전 전매행위에 위 전매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된다면 위 전매제한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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