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77
택지개발촉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전매하는 내용의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의 입법취지, 관련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지를 공급받은 자”로서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B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 1. 23.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장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여 2015. 6. 24.경 1순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피고인이 2015. 7. 17.경 D에게 장차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을 1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2. 1.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고양시 덕양구 E 대 220㎡, 필지 번호 F)를 632,041,000원에 공급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정의 규정 또는 어느 시점부터 “택지를 공급받은 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