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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353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래 2014. 1. 10. 작성 증서 2014년제7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0. 피고가 지사장으로 있는 유퍼스트주식회사 C지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원고를 위 회사의 보험설계사 및 지점(PA, Professional Agents)로 위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서 및 부속약정서인 ACS(Agent Compensation Schedule)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4조 계약기간 ③ 단, ACS의 부칙 제1조 내지 3조의 정착수수료 및 특별지원비를 입사 시점에 취득한 PA는 위촉월로부터 2년 이내에는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는 불가하며 이를 위반 시 지원받은 수수료 및 지원비는 전액 회사에 반납한 후에만 퇴사가 가능하며 이를 미이행 시 구상권 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본 계약서의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제10조 위촉 ① 회사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ACS 제8조에 따라 PA의 위촉기간 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퇴사(해촉), 징계규정

1. 퇴사(해촉) 규정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사의 사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즉각 익월 해촉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③ 지사장의 의사결정에 의해 사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되는 사원

ㄱ. 2개월 연속 YF 환산 20만 원 미만 시 또는 무거적시(실적이 없는 경우)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특별지원비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4. 1. 10. 피고에게 수취인 피고, 액면금 1,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지급장소 및 발행지 각 부산광역시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래 작성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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