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래 2014. 1. 10. 작성 증서 2014년제7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0. 피고가 지사장으로 있는 유퍼스트주식회사 C지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원고를 위 회사의 보험설계사 및 지점(PA, Professional Agents)로 위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서 및 부속약정서인 ACS(Agent Compensation Schedule)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4조 계약기간 ③ 단, ACS의 부칙 제1조 내지 3조의 정착수수료 및 특별지원비를 입사 시점에 취득한 PA는 위촉월로부터 2년 이내에는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는 불가하며 이를 위반 시 지원받은 수수료 및 지원비는 전액 회사에 반납한 후에만 퇴사가 가능하며 이를 미이행 시 구상권 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본 계약서의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제10조 위촉 ① 회사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ACS 제8조에 따라 PA의 위촉기간 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해촉할 수 있다.
1. 퇴사(해촉) 규정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사의 사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즉각 익월 해촉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③ 지사장의 의사결정에 의해 사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되는 사원
ㄱ. 2개월 연속 YF 환산 20만 원 미만 시 또는 무거적시(실적이 없는 경우)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특별지원비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4. 1. 10. 피고에게 수취인 피고, 액면금 1,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지급장소 및 발행지 각 부산광역시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래 작성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