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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나18861
환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정착지원금 9,000,000원과 수수료 284,234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수수료 284,234원 청구는 인용하고 정착지원금 9,000,000원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정착지원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2013. 3. 26. C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가 되었다)는 2010. 11. 1. 피고와 사이에 보험모집을 위한 보험대리점 사용인(팀장)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2010. 11.부터 2011. 1.까지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수수료지급규정 중 정착지원금 관련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용인 입사자의 초기 소득에 대한 보조를 통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3조(팀장정착지원금)

1. 대상 : 신입 팀장

2.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

가. 입사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등급을 평가하여 지급한다.

4. 환수

가. 퇴사(해촉) (1) 입사 6차월 이전 퇴사(해촉)시 전액을 환수한다.

(2) 입사 7~24차월 이내 퇴사(해촉)시는 재직차월 비율로 환수한다.

(3) 퇴사에 따른 환수의 경우는 퇴사(해촉) 사유와 무관하게 적용하며, 환수시기는 퇴사일로부터 즉시 일시 환수한다.

다. 이 사건 위촉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의 수수료규정과 원고의 제규정 일체에 대해 원고의 안내를 청취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위촉계약서의 부칙에 서명날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 31.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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