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부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11년 제1097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여러 보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이고, 원고는 2011. 9. 2. 피고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2011. 12. 27. 퇴사한 보험설계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보험설계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모집, 성과수당, 선지급 등의 명목으로 보험료 대비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데, 이는 보험계약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보험사로부터 선 지급되는 형태여서 이후 보험계약이 무효, 취소, 해약되는 등으로 효력을 잃게 되면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를 보험설계사에게 부과하고, 그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보증보험 내지 인보증, 금전소비대차 형태의 공정증서를 입사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다. 원고 또한 피고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마련한 수수료 지급 및 반환 기준에 동의하여, 위촉계약서[수수료 지급(반환) 이행계약서 및 계약 내용에 관한 확인서가 부속서류로 포함되어 있다]와 채무액을 2,000만 원으로 한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2011. 9. 30. 이 사건 위임장에 기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공증인가 부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11년 제1097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2011. 12. 30. 퇴직수수료의 수령과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별지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재직 중 본인과 자녀들인 B, C, 그리고 D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성사시켰는데, 퇴사 이후 원고와 B의 보험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