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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48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인훈(기소), 강용묵(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영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1항 전단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라 함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례(2013도4279) 에 비추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의 ‘촬영물’ 역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와 ‘촬영물’의 의미를 다르게 보아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컴퓨터에서 재생한 뒤 그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1)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에서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1항 에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도 이를 촬영한 자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신설된 것(위 규정은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으로 그대로 편입되었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위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14조 제1항 으로 조문이 이전되었다.)으로서 그 입법취지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유통하는 행위도 처벌하여 그 촬영물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에는 촬영물 자체를 직접 반포하는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그 밖에 사진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매체로 저장한 후 이를 반포·판매·전시하는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자체를 반포하는 등의 경우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좁게 해석한다면 촬영물을 복제하거나 저장매체를 바꾸는 손쉬운 방법을 통해 처벌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제14조 제1항 후단에서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상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기 때문에 그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던 촬영물”의 유통행위를 추가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촬영물’ 역시 같은 법 제1항 의 촬영물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피고인이 컴퓨터에서 재생하여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처에게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처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임광호 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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