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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83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1:00경 서울 금천구 H 다세대 주택 I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의 처를 보고 그녀를 뒤따라 위 주거지의 시정되지 아니한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위 I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및 CCTV 영상확인), 사건 당시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재판 계속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의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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