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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348
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906호』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같은 동에서 ‘F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피해자 E의 지인인 G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피해자 E이 사망한 H에게 하룻밤 자자고 추근댄 사실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해자 E은 2016. 1. 29. 피고인이 2016. 1. 9.경 G에게 피해자 E이 H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는 부도덕한 짓을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9. 18:00경 위 ‘F학원’을 찾아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시 위 학원에서 수업과 면담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야 나와, 병신 새끼”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2. 21.자 명예훼손의 점 : 2016고정348호 사건의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걸어 "E이 사망한 H에게 '내 부인은 다른 여자를 만나도 신경쓰지 않는다, 나는 정력도 좋고 링컨 콘티넨탈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그러니 같이 하룻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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