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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4 2016고단15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2016고단1515] 피고인들은 2016. 6. 23. 15:47경 여수시 여서1로 86에 있는 KB국민은행 여서지점에서 피고인 A가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피해자 D가 놓고 간 현금 35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을 불러 함께 지갑 안을 확인한 다음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2016고단1674]

가. 피고인은 2016. 1. 4. 06:00경 전남 여수시 무선2길 39 무선주공2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죽림중앙로 30-55 소재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안의 콘솔 박스를 열고 그 안에서 현금 28만 원, 신용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8. 01:15경 전남 여수시 G 소재 H 앞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무선7길 33-8 여천무학교회 앞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안의 콘솔 박스를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30.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전남 여수시 K 소재 L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운전의 N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O 소재 P마트 앞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안의 콘솔 박스를 열고 그 안에서 현금 14만 5천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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