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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24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17:0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유소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2~3개를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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