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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3 2015고단16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6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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