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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0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51 세) 은 이웃 지간으로 평소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5. 26. 06:20 경 대구 동구 D 단독주택 1 층 마당에서, 그곳 2 층에 거주하는 집주인을 만나기 위해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1 층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가 ' 이 새끼 너 뭐 하러 왔어,

가라' 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동영상 CD,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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