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광명시 D아파트 109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 공부방’을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F(여, 11세)는 위 공부방에서 강습을 받은 초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17:50경 위 공부방에서, 강습을 받으러 온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한자 공부를 하는 사이에,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벼대고, 피해자에게 ‘뱃살 있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양손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수차례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생님!’이라고 소리치면서 반항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왜 하지 마 ’라고 대답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3.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강습을 받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