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세 차례 강제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내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 전반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① 피고인은 순천에서 바이올린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고, 피해자는 2010. 10. 26.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바이올린 강습을 받아왔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 2012년 말경부터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 주었다.
피해자는 1주일에 2번 40분씩 피고인으로부터 강습을 받는데, 피고인이 1시간 정도 주물러 달라고 하여 강습을 못 받고 그냥 가서 피고인이 나중에 보충을 해준 적도 있다.
피해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을 안마해 주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② 피해자는 원심 판시 제1, 2항 범행 당시 소파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의 온몸을 안마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을 먼저 주무르고 계속하여 왼팔을 주물렀는데,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하거나'선생님 딸이 똑같이 그런 짓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