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166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971,45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971,45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