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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1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소유,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30. 20:00경 대구 수성구 C 부근에 주차된 D 에쿠스 차량에서, 위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 약 1그램을 5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8. 22:30경 대구 달서구 F 부근에 주차된 재규어 차량에서 위 E로부터 스파이스 약 1그램을 4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관련 - A), 통화내역,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제1항 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제2항 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판시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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