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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나2045247
주권발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원고 동양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부분을 “원고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위 회사의 상호는 당초 ‘동양창업투자 주식회사’였으나, 그 후 ‘동양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원고 회사는” 부분을 “원고 회사는 동양12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라고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원고 동양13호 조합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동양13호 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은 민법상 조합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할 뿐, 사단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조합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조합의 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목적 : 원고 조합은 창업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재산의 배분 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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