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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2.15 2016나175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와 원고 사이에 원고의 영업활동에 따라 이 사건 특허공법이 설계에 반영될 경우 피고가 지급받은 설계용역비의 50%에 상당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68 내지 78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원고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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