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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53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00:40경 인천 계양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애인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하여 지인인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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