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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2 2012노115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3년 후 신임투표를 통하여 위임목사로 취임한다’는 조건 아래 E종교단체 F교회 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에 임시목사로 청빙되었고, 위 청빙조건에 나타난 3년은 곧 임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청빙되어 온 지 3년이 지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 사건 교회 목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교회의 목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08. 4.경 3년의 임기가 만료되면 공동의회의 신임투표를 거쳐 위임목사로 취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2011. 3.경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었기에 위임목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교회 공동의회에서 재신임투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지 아니하여 2011. 8. 14. 이 사건 교회에서 E종교단체 G노회에 무임목사 질의서를 접수하였고, 2011. 8. 26. 위 G노회에서는 피고인이 노회의 허락 없이 하는 모든 시무는 무임으로 간주하여 당회 및 공동의회와 세법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이 사건 교회에 대한 모든 행위는 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의 무임목사가 되었으므로 위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5. 11: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국민은행에서 통장, 인감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교회 명의의 국민은행 응암오거리지점 발행 통장을 포함한 7개의 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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