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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5.(888),221]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과 이에 대한 심리

판결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도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정율

피고, 상고인

김정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도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매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항변을 한 바는 있으나, 매매대금 중 금 800,000원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에 응할 수 없다는 항변을 제기한 바는 없으므로 원심이 그 이유에서 사기와 강박의 항변을 배척하는 외에 매매대금 중 금 8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유불비라고 할 수 없다.

3. 원심이 위 매매대금 중 금 800,000원이 변제된 것인지 여부를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 것이 아닌 한, 소론의 갑제3호증(공탁서)에 의한 변제공탁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4.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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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마산지방법원 1990.7.6.선고 89나1005